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보증이라 하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당/근저당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증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이..


원문링크 :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