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발표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발표

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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