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명 2+2라 불립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이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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