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총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이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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