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와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와 환산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법에서 정한 기준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상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 보증금액 이하로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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