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TV4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시세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8억 * 40% =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침체가 와서 8억이던 집의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다면 대출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대출원금 담보대출비율 8억원 3억 2,000만원 40% 6억원 3억 2,000만원 53% 6억원 2억 4,000만원 40% 이러면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기준인 4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많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해 차액인 8,00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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