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이전에 작성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에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언근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민법에 따르면 임차를 한 사람은 임차대상을 반환할 시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를 현실에서 살펴보면, 계약 만료 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퇴거하는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을..


원문링크 :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