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과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도정법 개정과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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