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계약 연장을 바라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발효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조건 변경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되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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