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시트 의무화, 아기 데리고 택시 탈 때는 마카롱 택시


택시 카시트 의무화, 아기 데리고 택시 탈 때는 마카롱 택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모든 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에는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버스, 택시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전벨트 미착용,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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