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에 생성된 법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목적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급등한 전세시세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5%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 세입자는 계약기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2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에서 최대 5%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 연..


원문링크 :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