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폐지 및 변경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폐지 및 변경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의 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 그래서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제도 개편 아래의 정책 들은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구분 신규등록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 폐지 폐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 허용 (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 허용 허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강화 내용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변경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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