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속보] 홍남기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코스닥에 대형 악재가 하나 사라졌다. 대주주 기준 3억원. 정부가 한 발 양보한 셈.물론 더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았지만.(아래는 기사 전문)(한국경제 이휘경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기존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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