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갓태어난 자녀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갓태어난 자녀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기장군에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 3차 기장형 재난지원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한 이번 재난지원소득은 코로나와 전기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하면 기장군민은 누구나 30만원을 계좌이체 받습니다. 가구별 계좌입금을 통해서 신청접수 후에 2주 이내에 기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데요. 예산 539억 원을 편성하여 약 18만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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