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 상식]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BGM 마켓, 셀바이뮤직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이 저작권의 날이었다는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4월 23일은 전 세계의 훌륭한 문학작품과 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유네스코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선포를 한 날이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다시금 마음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로 저번 주에 업로드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셨나요? 저번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재산권과는 다르게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에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작물에도 사상과 감정이 담기기 쉬운데요! 그런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도,대여,포기 등이 불가능한요!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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