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세뭐장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여 꼭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전화 / 문자상담 : 010-3102-8260세무컨설팅, 세무기장, 신고대리, 영업신고증, 법인설립 등 무료상담 가능합니다.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울/경기)...
사업용 계좌 신고 제도 안내 (미등록,미사용가 산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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