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제도 안내 (미등록,미사용가 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 제도 안내 (미등록,미사용가 산세)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세뭐장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여 꼭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전화 / 문자상담 : 010-3102-8260세무컨설팅, 세무기장, 신고대리, 영업신고증, 법인설립 등 무료상담 가능합니다.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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