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진세무회계 조용희 부장입니다.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지원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의 급여가,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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