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개인사업자 3.3% 직원신고 방법


Q&A : 개인사업자 3.3% 직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참진세무회계 조용희부장입니다.오늘도 온라인 상담내용을 포스팅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Q : 개인사업자 3.3% 직원신고 방법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프리랜서로 3.3% 세금 빼고 월급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건 어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직원 등록해야하나요??어떤방법과 서류가 필요한가요??A : 안녕하세요. 참진세무회계 조용희 부장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방문), 홈텍스(온라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프리랜서직원을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3.3%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 직원 지급액에서 3.3% 제외하여 대표님이 대신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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