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2019년 7월1일 이후 대한민국 모든 등록야영장은 의무보험인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신 후 운영을 하셔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자는 법 제 9조에 때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야영업자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6항 - 요즘 휴가철 대비 하기도 하지만 주말이면 산과 들에 그리고 해변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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