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입금 후에만 가능할까? 입금 전에도 가능할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입금 후에만 가능할까? 입금 전에도 가능할까?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입금 받은 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면 후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나서, 즉 일을 해주거나 물건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돈을 입금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는군요. 다만 종전처럼 종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자보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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