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열람 변화할 수는 없는 걸까?


어린이집CCTV열람 변화할 수는 없는 걸까?

어린이집CCTV열람을 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CCTV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이 학대나 안전사고를 입었다고 판단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을 요청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또 오해나 의심을 받는다고 오인하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는 그로 인해 서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1) CCTV 열람방법 _ 열람 신청서 제출 영상 열람을 위해서는 CCTV 열람 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수해야 하고, 이를 접수한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열람의 가능 여부를 회의를 통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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