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피고인 피고인(영문성명 1 생략)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수봉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조일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24. 선고 2018고합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증 제1호), 과자 36봉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 내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하는 범죄행위인 ‘수입’은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입(수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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