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뜻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 국가계약법 정리


관급공사 뜻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 국가계약법 정리

1. 관급공사의 의미 관급공사계약은 공공계약의 한 종류로서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사인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급공사계약에 있어서도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변동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당초 계약상 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위와 같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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