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절차 정리 |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가사소송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절차 정리 |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사소송법(2009.11.9.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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