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자격 | 자본시장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주식대차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자격 | 자본시장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은?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유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습니다.

그리고 합병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대여자가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차입자는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래(법적성격상 소비대차)를 말합니다. 대차거래의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양도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면, 차입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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