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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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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