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환가 시기, 절차 | 임의매각, 채권회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환가 시기, 절차 | 임의매각, 채권회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가. 환가의 시기 및 절차 (1) 환가시기 - 원칙적으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제491조 단서), 소송이 계속중인 것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매우 적어 조기에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회 채권자집회 전에 모든 환가를 마쳐 제1회 집회에서 곧바로 이시폐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환가절차 ① 환가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 법원과 개괄적으로 협의 ② 채무자, 주요채권자(특히 거래업체), 전문업자의 의견을 들어 매각상대방, 가격, 조건을 특정하고,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③ 채권자간에 이해대립이 있고 .....


원문링크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환가 시기, 절차 | 임의매각,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