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가' 합의의 효력은?


'소송 불가' 합의의 효력은?

사 건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전주)2017나120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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