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5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ep25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7.30일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농어촌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게 되지 않게 되며 지방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익사업, 공공수용 등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 중 다주택자 판단기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1주택자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

ep25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ep25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