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공공 및 민간분양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2. 신혼부부 특별공급사업주체는 현재 거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은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정도 가능합니다.자료 : 국토교통부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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