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기사 의료정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인천]택시기사 의료정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인천]택시기사관련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택시운송사업 [인천]택시기사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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