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리인하요구권 일단 신청하자 (Ft.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대출금리인하)


[부동산] 금리인하요구권 일단 신청하자 (Ft.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대출금리인하)

은행 또는 보험사 등 대출을 받은 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 할 수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10에 9는 변동이 없다 특히 요즘같이 금리인상기에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부 다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하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하지만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출자에게 손해될 것은 없다 조금의 귀차니즘만 견뎌낸다면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신청해서 된다면 내가 내는 이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재무상태개선 & 신용점수상향 &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말그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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