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및 방법 (Ft. 임차인 전입신고 시 및 과태료)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및 방법 (Ft. 임차인 전입신고 시 및 과태료)

1년 유예라더니 '전부 신고'…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 www.mbn.co.kr 임대차 3법 만들 때 포함된 것 중 한 가지가 전월세 신고제이다 유예기간이 거의 도래하였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도제 대상 주택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의 시(市) 지역이 해당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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