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개정안 (Ft. 여·야 잠정합의 및 2주택·다주택자·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개정안 (Ft. 여·야 잠정합의 및 2주택·다주택자·법인)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과표 12억까지 중과 배제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 www.yna.co.kr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출처 :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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