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유무 (Ft. 급여·무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유무 (Ft. 급여·무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맞벌이를 하며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 www.donga.com 맞벌이를 하며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를 본다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 40~60세가 현저히 많은 모습이고 특히 0세에서 10세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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