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와 1년 6개월 (Ft. 조건·기간 및 사후지급금·부모급여중복)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와 1년 6개월 (Ft. 조건·기간 및 사후지급금·부모급여중복)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3개월 최대 1500만원 준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newsis.com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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