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Ft. DSR 완화 및 가계대출 감소)


다주택자(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Ft. DSR 완화 및 가계대출 감소)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www.yna.co.kr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03.02부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시행한다 총 6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또 대출규제가 달라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다 개선방향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LTV 30% 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물론 서울 몇개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거의 다 풀린상태로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LTV를 30% 수준으로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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