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실거주 기간 (Ft. 추징요건 및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실거주 기간 (Ft. 추징요건 및 신청서)

전세 만기 1년 전이라도…생애 첫 내집마련 땐 ‘취득세 면제’ - 매일경제 생애 첫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www.mk.co.kr 생애 첫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보다 완화된 상태다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더 낮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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