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2.1.1.) 1.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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