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내용)


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내용)

개정 노동 관계 법령 8.4.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중)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령안 제3조)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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