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로,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처분의 개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행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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