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은 신청서에 의한 등록, 촉탁에 의한 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한 등록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촉탁에 의한 등록은 말소등록, 폐차등록, 수출차등록, 분실차 등록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는 저당권 등록과 예고등록, 압류등록, 경정등록, 회복등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수출, 도난, 확정판결, 교육·시험·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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