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에 대하여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다 해당되십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서 특별안전교육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07.01. 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됩니다. 음주 1회 교육은 기존 6시간(1회) 교육이었으나, 12시간(3회)로 확대됩니다. 음주 2회 교육은 기존 8시간(1회) 교육에서 16시간(4회)로 확대되며 음주 3회 이상은 기존 16시간(4회)에서 48시간(1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짜... 교육시간 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횟수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이 7월 1일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면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77-1120 문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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