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택배 기사님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오늘의 사례입니다. 택배 배달을 주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께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령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승합차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포함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정의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보령 어. 그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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