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모로코,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배우자·연인의 K-ETA불허 사유. C-3 단기일반비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모로코,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배우자·연인의 K-ETA불허 사유. C-3 단기일반비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후 재입국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한 많이 추워졌습니다. 중남부지방은 눈도 내린다고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눈길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3. 2. 28.(화) 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자진출국을 하신다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 받으시고, 입국규제에 대한 유예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규제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K-ETA 불허시 단기초청비자를 통한 입국 모로코,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국적의 배우자, 연인을 두신 분들의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백신 인센티브 자진출국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출국하였을 경우 언제 입국이 가능하냐 입니다. 많은 국제커플 분들이 사랑하고 보고싶은 배우자·연인을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란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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