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은 국민에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 공당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잘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국가와 국민에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도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위해 본의아니게 불가피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여 구설에 오르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적극행정 면책제로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하여주는 제도는 있으나, 면책 기준의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보다 엄한 도덕적 잣대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징계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반인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반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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