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김성주행정사(010-3867-4905)에게로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이번 주는 많이 추워질 듯한 날씨입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줬다 뺏기만 3,963건' 요양원에 386억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현지조사 및 환수대응 현황'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환수 건수 및 환수 금액은 총 3,963건 386억원을 상회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단의 환수처분이 나오게 되면 장기요양재가, 주간보호시설들은 예측하지 못한 거액의 환수액 지출 또는 상계처리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수결정 월평균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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