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퇴족 준비하기] 은퇴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인출) 전략 (절세 방법)


[금퇴족 준비하기] 은퇴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인출) 전략 (절세 방법)

1.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의 과세 체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 형태와 적립 구분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원금 퇴직 시 받은 퇴직연금의 원금 (DC형의 경우 재직 중 운용 수익 포함)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차 이상부터는 60%)를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이연된 세금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 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만큼 과세 됩니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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