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5일 부터 내년 상반기인 24년 6월말까지 국내 상장 주식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단, 유동성 공급과 적정가격 형성 유도를 위한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편입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가 코스피·코스닥 1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관행화되고,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있어 시장을 왜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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