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25일 부터 시행


[여성신문]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25일 부터 시행

2022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어린 나이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 법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법으로 나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교통법은 학교 주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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